진안군,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 등록 2023.01.18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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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유종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22.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의 차액 50% 지원

 

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진안군이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속된 고유가 상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 지난해 2022년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로 신청 기간 내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안용남 농업정책과 과장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jkyh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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