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교육지원청, 2023년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제3종시설물) 담당자 안전점검 회의 개최

2023.01.16 17:35:15

 

전국연합뉴스 관리자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2023년 1월 16일 [서산·태안]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기관 교육시설물 업무담당자(90명)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제3종시설물)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시설물안전법' 입법목적과 제·개정 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교육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안전점검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사항과 중대한결함 발생 시 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보강 방안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완택 교육장은 교육수요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이 제공되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jkyh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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