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고시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의 입주와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처인구의 경우 4.52%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기흥구는 2.07%, 수지구는 2.43%가 오르는 등 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89%, 경기도 평균인 2.85%를 상회하는 수치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수지구 풍덕천동 712-6번지(수지프라자)로 ㎡당 827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의 민원지적과나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마련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워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각 구청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면밀한 재조사와 검증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