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65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방문하거나 양주시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방문하거나 한국부동산원(의정부지사)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및 기타부과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