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별공시지가 2.62% 상승…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 등록 2026.04.30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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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3.74%·동남구 1.51% 상승…국세·지방세 산정 기준 활용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천안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천안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서북구가 3.74%로 비교적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동남구는 1.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최종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세 표준”이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소유 토지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kim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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