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고창군이 5월 한달간 ’26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펼친다.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변동된 재산권(예금, 카드매출채권, 증권 등)을 새롭게 발굴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선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아울러 현장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복지가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공감세정을 구현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