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고창군이 지난 29일 고창황윤석도서관에서 법제처 주관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 전문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진이 고창군을 직접 찾아 50여 명의 실무 담당 공무원들과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 주요 법령 해석 사례 등 현장 실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치법정주의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치근 고창군 기획예산실장은 “법제처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법제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제 지원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자치법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매년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 조례 제·개정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받는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