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별주택가격 1.48% 상승, 최고가 주택 8억8천만원

  • 등록 2026.04.30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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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김현호 기자 | 고창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946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4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고창읍이 2.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면지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고창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고창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으로 이 주택은 전년보다 4천만원 오른 8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시된 가격은 고창군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현호 기자 kim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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