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개시

  • 등록 2026.04.20 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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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국민 대상 소득별 2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전국연합뉴스 김영대 기자 | 태안군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군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지급기준일인 3월 30일 기준 명부를 토대로 결정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 우대 기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 △소득 하위 70%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및 지역상품권 앱(chak)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기간이 길고 환급 절차상 불편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수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소득하위 70% 국민과 1차 미신청자를 위한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해 대상자별로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돼 1차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5·0번이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부터 해제되며, 2차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이 신청할 수 있고 토요일부터 해제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제외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민들이 기간 내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집중해 민생 경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영대 기자 kim03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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