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출산·양육 가정 대상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

  • 등록 2026.04.16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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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및 미혼부를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 감면된 취득세의 유의 사항으로는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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