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 등록 2026.03.24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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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발송 부작용 최소화, 신속·간편하게 확인 가능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서천군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202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되면서 우편 발송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천군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자 발송은 결정공고일 이후 이뤄지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4월 30일 이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0월 31일 이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서천군은 이번 서비스가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정보에만 의존해 통지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던 우편 발송의 문제를 줄이고, 빠른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도 보다 효율적인 안내 수단이 될 전망이다.

 

김명재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는 우편 발송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문자알림서비스가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행정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im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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