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가족돌봄 수당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3.20 08:30:14
크게보기

4촌 이내 친족 돌봄 시 돌봄수당 지원으로 양육부담 완화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아산시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 등 친족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 육아 조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육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가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전국연합뉴스(인터넷 일간신문)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인 : 김기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