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현장 안정 최우선’ 추진

  • 등록 2026.03.16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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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서 인사 운영 ‧ 지역 인재 양성 위한 조례 구체화 논의

 

전국연합뉴스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실질적 운영 지침이 될 자치법규(조례·규칙)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남교육청은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팀장, 교육지원청 과장 등 중간관리자 142명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2026. 7. 1.)에 앞서, 교육 분야 핵심 특례들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로 구체화하고,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안정적 교육행정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18개 분임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다. 각 분임은 특별법 조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반영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안착 방안도 다뤘다.

 

분임 토론에서는 ▲ 자율적 조직 운영 ▲ 인사 운영 체계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 지역 특화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교육 등 18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특별법 조항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조례 반영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통합 이전 임용자의 근무지 보장과 공정한 처우 보장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과 광주‧전남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두 기관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명확한 행정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이라는 큰 그릇을 채우는 힘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집단지성에서 나온다”면서 “인사, 조직개편과 관련한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 조례 제정의 최우선 원칙을 ‘공정한 처우’에 두고, 현장에서 확신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도출된 제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향후 자치법규 제정 및 광주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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