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대상 상생결제 설명회 개최

  • 등록 2026.03.05 1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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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에 납품대금 직접 지급…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핵심 제도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는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와 31개 시군 상생결제 담당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6년 상생결제 도입·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1차 도급사뿐 아니라 2·3차 하도급사(협력사)에게도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 공사 계약 시 도급사 6억 원, 하도급사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법인세 감면)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자체목표 105건 대비 225건을 달성(214%)하며 상생결제 확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24년 144건 대비 56%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시군별 활용 건수에 편차가 있어, 올해는 전 시군이 고르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별 목표를 4건으로 상향 설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생결제 제도 개요와 관련 법령(지방회계법 등)을 해설하고, 입찰공고에 상생결제를 반영하는 방법, 납품대금 직접 지급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군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 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준 기자 jo0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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