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수확 전 소득 공백 해소

  • 등록 2026.02.09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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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지역농협서 접수…매월 30~200만 원 선지급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천안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관리와 영농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6년 농업인 월급제(농산물 대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연중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벼, 포도, 배 등 주요 작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 이후 받을 농산물 대금의 일부를 월 단위로 나누어 선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관내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매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선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별도의 금융 부담 없이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와 경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신청 희망 농업인은 신청 기한 내에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기 소득 공백을 완화해 농가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im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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