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비비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자 했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예비비의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라며,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