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등록 2025.09.10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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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2기분 50,100여건, 52억 5,500여만원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서천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50100여건에 총 52억 55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82% 상승하면서 토지분 재산세액이 소폭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이체(납부가능시간: 00:30~22:00)·신용카드 납부, ARS와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의준 부과팀장은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im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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