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5.08.12 10:30:49
크게보기

2년간 최대 100% 감면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천안시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며, 그 외 토지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외에도 ‘지적 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im0117@hanmail.net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