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5년 7월분 재산세 56억원 부과

  • 등록 2025.07.16 10:30:25
크게보기

 

전국연합뉴스 권찬규 기자 | 정선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56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주택1기분) 7억6천5백만원, 재산세(건축물) 48억3천9백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8백만원(-0.1%) 감소한 세액이다.

 

재산세(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권찬규 기자 keon0220@naver.com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