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 등록 2025.07.03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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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 등록장애인 자동 가입…최대 2천만 원 보장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서천군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보험 가입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im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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