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5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 등록 2025.04.11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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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추가 보장

고흥군청

▲ 고흥군청

 

전국연합뉴스 김철환 기자 | 고흥군은 4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전 고흥군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6년째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1년 주기로 갱신된다.

 

이번에 추가된 보장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등으로, 총 35개 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고흥군민들은 더 많은 사고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들의 주요 사고 유형을 반영해 보장 항목을 확대한 것”이라며, “군민들이 재난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kim0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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