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

  • 등록 2025.04.03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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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부담 완화 위해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예산군은 올해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21개를 선정했으며, 이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6개 법인을 제외한 15개 법인이 지방세 희망 시기 선택제 적용 대상이다.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게 해 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군은 이달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확인한 후 법인 신청을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군이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최재구 군수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을 통해 친화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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