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5년 군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전 군민의 안전 보장

  • 등록 2025.03.27 12:30:13
크게보기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에 대해 전 군민이 보장되는 안전보험

 

전국연합뉴스 김철환 기자 | 진도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진도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54건, 7억 3,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25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작년과 동일한 40개 항목이며 그 중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골절 수술비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 ▲ 상해 42일 이상 진단위로금 등 5개 항목은 보장 금액을 각 10만 원씩 증액하여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청구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정보는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철환 기자 kim0128@naver.com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