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세 담당자 개정세법 및 차세대 전산 교육 실시

  • 등록 2025.02.27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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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예산군은 지난 26일 군청 3층 전산교육장에서 읍․면 및 지방세 업무 담당자 21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담당자 개정세법 및 차세대 전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과 2024년 2월 개통한 차세대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세목 담당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력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 중 주민과 밀접한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세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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