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5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5.01.22 1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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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원영호 기자 | 옹진군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비용은 1동당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이며, 비주택(창고, 축사)의 경우 면적기준 200㎡까지이다.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한다.

 

군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596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3억4백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76동과 지붕개량 2동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아직도 관내에 876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영호 기자 won1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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