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4.5% 할인받아요!

  • 등록 2025.01.13 12:30:11
크게보기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전국연합뉴스 박우배 기자 | 강화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제율이 갈수록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는 할 수 없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하고 세액이 일할계산되어 환급 처리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연납 정보는 이관되어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한번 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하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우배 기자 park0105@naver.com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