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4.11.15 08:30:03
크게보기

자동차, 시설물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14억 6천여만 원 대상

 

전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과 지난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대상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1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시설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3만 4천여 건, 시설물 150여 건 등 총 14억 6천여만 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서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미납액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기간 내 미납액,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 등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급 입출금기, 전화, 위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일제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용태 기자 kim12051205@naver.com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