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소화전과 5M 거리두기 실천 당부

  • 등록 2024.08.28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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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앱 이용 시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 과태료 8~9만원

 

전국연합뉴스 김대환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소화전은 불을 끄는데 필요한 물을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로 소화전 옆에 주차할 경우 소화 호스를 연결하기 어려워 유사시 초기 화재 진압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한다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용태 재난대응과장은 “소화전 앞 주·정차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조금이라도 빠른 대응을 위해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im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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