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나선다

  • 등록 2024.08.07 14:10:03
크게보기

 

전국연합뉴스 기자 | 영월군은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조례, 규칙 등 주민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영월군 조례 40건, 규칙 23건, 규정 7건 지침 2건 총 72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우리군 자치법규 제명 개정사항 반영 △ 관련 부서의 자치법규 검토의견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이다.

 

군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올 9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이 변경되거나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위반되는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정비하여 우리군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 백마빌딩 3층 등록번호: 인천 아 01208 | 등록일 : 2014년9월16일 | 발행인 : 김기술 | 편집국장 : 오명철 | 기동취재국장 : 김철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영보 | 전화번호 : 032-872-3388 Copyright @전국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