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응급환자의‘골든타임’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등록 2024.07.16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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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양주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 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16일 밝혔다.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가 되면서 병원 선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송 과정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한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시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점규 기자 park07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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